제빙기 제조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한 카페 4곳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30 10:14
수정2026.07.30 11:22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업체 4곳.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맞아 식용얼음 409건을 검사한 결과 4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얼음컵 내부에 과일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이 들어있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과·채가공품)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식약처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을 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을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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