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홈플러스 DIP 우선변제 구조, 손질 필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9 18:32
수정2026.07.29 18:36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긴급운영자금(DIP)을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영상의 책임을 진 자의 DIP를 공익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파산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차입한 DIP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상품 납품대금이나 전자단기사채(ABSTB) 등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홈플러스가 조달하는 DIP 2천억원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자금을 공급하는 메리츠금융과 보증자인 대주주 MBK가 전단채 피해자 등에 앞서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이 원장은 "MBK는 (우선 변제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메리츠금융에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액 약 4천억원이 DIP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만 대상 산업의 범위나 규제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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