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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한 경비원, 업체바뀌자 '신입'…고용승계 사각지대 손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9 18:00
수정2026.07.29 18:36

[앵커] 

한 아파트에서 10년을 넘게 일했는데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번 신입으로 되돌아가는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무늬만 고용승계' 관행을 막기 위해 근속기간과 임금, 퇴직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아파트에서 17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80대 A씨.



하지만 몇 년 전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뒀습니다.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고, 임금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직 아파트 경비원 : (경력) 있던 건 그런 건 상관없죠. 그 사람들(용역)이 인수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들의 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급이 줄어들지 월급이….]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아파트나 건물에서 오래 일해도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로 입사한 것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행 때문인데, 지난 201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107명을 해고한 뒤 일부를 재채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교수 : (고용승계 의무화가) 사회적 약자층에 속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면 퇴직금 등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고용승계' 관행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 유지뿐 아니라, 근속기간과 임금, 연차, 퇴직금 등 기존 처우가 유지되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경비뿐 아니라 제조와 물류, 콜센터 등 다른 용역업종까지 조사하고, 원청이 계약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처우 승계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고용승계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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