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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7개 금융사 MOU…주택 소유 확인후 대출 나간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9 17:10
수정2026.07.29 17:10


국내 은행들이 주택 관련 대출심사를 할 때 부동산원의 주택소유 데이타를 확인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등 7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과 '주거안정 및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과 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이 시스템과 연계해서 대출자의 유주택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주택공급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의 고도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건전한 주택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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