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법률 제정 목표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7.29 16:21
수정2026.07.29 16:22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연내에 관련 특별법을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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