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9 16:13
수정2026.07.29 16:13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 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해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공표 대상 37개소 가운데 상시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은 7개소, 1천인 미만 사업장은 30개소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개소(29.8%)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5개소(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업Ⅰ(종합), 중공업Ⅰ(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은 각각 3개소(8.1%)였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및 향후 2년간 신청에서 배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천283개소 등 총 2천795개소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표합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외에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또 기업이 임금체계 및 고용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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