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내달 30일까지 연장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9 15:55
수정2026.07.29 18:04
[JTBC 사옥 (JTBC 제공=연합뉴스)]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내달 30일까지 연장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보류 기한을 내달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와 채권자들 사이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보류 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는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를 희망한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ARS 신청을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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