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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격 경쟁 제한"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29 15:14
수정2026.07.29 15:15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 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왔습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 영위,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협회에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나 협회는 지난 1월 21일까지 지속해서 회원들에게 산지가를 결정·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격 경쟁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공정한 가격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판매자 간 공정한 거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위법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정부는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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