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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메가박스 회생절차 설명회…배급사·위탁상영관 지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9 13:09
수정2026.07.29 13:32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관련 영화계 유관업체 간담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연합뉴스)]

영화진흥위원회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와 관련해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대응 방안 안내에 나섭니다. 영진위는 오늘(29일)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메가박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유관 업체들이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권 신고 절차, 상계권 행사, 회생절차 단계별 채권자 대응 방안도 다뤄집니다.

영진위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다음 달 4일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빠졌거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진위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채권 신고 관련 법률 상담도 운영합니다. 상담은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법무법인 린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은 채권자 목록 등재 여부, 채권액과 채권의 성격, 별도 신고 필요성, 채권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등입니다.

자금 운용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상담 창구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최근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관계사인 메가박스도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급사와 위탁상영관이 받아야 할 대금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묶이면서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영화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영진위는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업계 애로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영화계 유관 업체들이 회생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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