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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로 짝퉁 판매…지재권 침해물품 410만점 적발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7.29 11:25
수정2026.07.29 11:59

[앵커]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주문을 받아 짝퉁 명품가방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저작물 사용계약이 끝난 뒤에도 물품을 만들어 유통한 업체들이 붙잡혔습니다.

적발된 물품을 진품 시가로 환산하면 1천50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410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관단계에서 45만여 점이 단속됐고요.

지재권 침해범죄 14건에서 위조상품 365만여점, 진품 가격으로 1천530억원 규모였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건 1천200억원대에 달하는 저작권 위반 의류 수입 건이었습니다.

수입업자 A씨는 독점 사용권 계약이 끝났는데도 의류와 가방, 모자 등 352만점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임가공 형태로 만들어 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 현지인을 상대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 가방을 팔거나 캄보디아로부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의류를 들여온 일당도 붙잡혔습니다.

[앵커]

지난해보다 단속 실적도 크게 늘었는데, 대형 사건 영향이 컸죠?

[기자]

45만점 넘게 적발된 통관단계 단속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천여점과 비교하면 2.5배 늘어났는데요.

해외 브랜드가 44만8천여점으로 대다수였고, K-브랜드 침해물품은 4천700여점이었습니다.

앞서 1천530억원으로 집계된 범죄수사 적발액은 작년 214억원에서 7배 급증했는데, 저작권 위반 사건 비중이 컸습니다.

관세청은 외국 세관·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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