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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다음은 괴리율…단일종목레버리지 규제 '가속'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9 11:23
수정2026.07.29 11:46

[앵커]

시장의 또 다른 변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뒤면 예고됐던 현금 3천만원 보유 조건이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다음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조치가 추진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다음은 괴리율을 손본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28일) ETF 괴리율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레버리지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ETF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급격한 괴리율 확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기존 3%에서 2%로, 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에서 5%로 강화합니다.

거래소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는 추가 대책 도입도 열어두고 있죠?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전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도 금융투자업계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추가 대책을 미리 준비 중인 만큼, 기본예탁금 강화와 괴리율 관리 등 조치의 효과를 보고 추가 규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의 변동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구조적 요인을 점검해보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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