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거래소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비 실무 안내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7.29 10:12
수정2026.07.29 10:12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동안 금전으로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으로, 이에 원화 입출금 없이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비원화 거래소를 포함해 가상자산거래소 전반이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간담회는 법 시행에 앞서 업계 전반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의무를 이행하게 된 모든 사업자의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 및 접수부터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에 이르는 단계별 주요 수범 의무와 업무 절차는 물론, 시행 전 필요한 준비 사항과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됐다는 게 DAXA 측 설명입니다.
DAXA는 아울러 참석한 거래소들과 현재의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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