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질식 위험 사업장 1천 곳 점검…물·휴식·환기 수칙 확인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8 18:36
수정2026.07.28 18:49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밀폐공간 질식 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 1천 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모두 1천 곳을 점검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상황 시 119 신고 등입니다.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장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수칙을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지, 충분히 환기하는지,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노동 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도 중점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적극 조정해야 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사 기간 단축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 업종과 밀폐공간 고위험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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