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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디어 자살보도 준칙 위반 관리 강화…24시간 AI 감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8 18:34
수정2026.07.28 18:4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언론 보도와 온라인 유통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 유통,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유명인 자살이나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자살 보도 준칙 위반 건수도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위반 건수는 자율기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언론인의 경력 단계별 자살 보도 윤리 교육도 확대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도 제작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에게는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합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감시 체계도 개편됩니다. 정부는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센터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 개정도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언론 보도, 온라인 정보 유통, 위기 지원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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