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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7% 인상…생계급여·국가장학금도 확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8 17:59
수정2026.07.28 18:38

[앵커]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6년 만에 바뀌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랐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 동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함께 반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기준 중위소득, 얼마로 오르는 건가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조금 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했는데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만 9천 885원으로, 올해보다 6.7%(43만 5천 147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도 6.7%(17만 1천 804원) 오른 273만 6천 4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는 약 222만 원, 1인 가구는 약 88만 원으로 함께 인상됩니다.

[앵커]

산정방식도 이번에 바뀌었다고요?

[기자]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추가 증가율' 방식은 없애고,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개편한 겁니다.

정부는 새 산정방식을 우선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 보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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