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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되던 온누리 상품권, 이젠 안 된다…자영업자 '혼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8 17:59
수정2026.07.28 18:38

[앵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 요즘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오던 상점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사용불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박지용 씨.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영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갱신 신청 과정에서 '가능구역 외'라는 이유로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지용 / 세종전통시장 상인 : 2011년도에 상품권 사용처가 홍보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조하니까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가맹 지정을) 해주겠다(고 한 거죠.) 계속 자동 갱신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왔던 거였어요.] 

이곳뿐이 아닙니다. 

세종전통시장 인근에서도 같은 처지에 놓인 점포가 3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인들은 물론, 신청을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15년 동안 가맹점이었어도, 현재 전통시장 인정구역 밖이면 더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현재 기준상 온누리 가맹점은 전통시장 인정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정구역 변경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존 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내년 5월부터는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경미한 구역 변경은 보다 간소한 절차로 가능해지지만, 그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홍주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가맹점) 전환 과정에서 상인들의 신뢰와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충분한 사전 안내와 단계적 전환 없이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취재에 들어가자 중기부는 제도 안내를 강화해 현장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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