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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에 진땀…'손실 임박' ELS 조기경보 내린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8 17:58
수정2026.07.28 18:28

[앵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레버리지 ETF 과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고위험 금융상품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 기준에 가까워지면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기경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다수의 ELS 상품이 낙인 기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4년 말까지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 개로, 투자원금 10조 4천억 원 가운데 4조 6천억 원이 손실 처리됐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이미 낙인 기준 아래로 떨어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 뒤에야 관련 내용을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낙인 발생 전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기경보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조기경보는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기준까지 10% 포인트 남은 시점에 한 차례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가 7000선일 때 가입한 상품의 낙인 기준이 최초 기준가의 40%인 2800선이라면, 지수가 50% 수준인 35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조기경보가 울립니다. 

원금 손실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중도상환 여부나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는 투자자가 사전에 등록한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조기경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고난도 ELS와 DLS가 적용 대상이며, 고난도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ELS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근혁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초자산을 우리가 주식한 듯이 매일매일 쳐다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당신이 투자한 지수가 꽤 많이 손실이 난 상황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9월에 관련 규정을 손질한 뒤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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