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인상…4인 가구 692만9천885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7.28 17:21
수정2026.07.28 17:36
[중위소득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천738원보다 6.7% 오른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 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내년 6.7%까지 최근 6년 연속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56만4천238원에서 273만6천42원으로 약 17만2천원 인상됩니다.
산정 6년 만에 손질…내년부터 물가·GDP 반영
정부는 올해로 기존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방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적 빈곤 완화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천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천316원에서 221만7천563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는 109만4천417원, 4인 가구는 277만1천95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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