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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중대재해, 국토부 제재 면할 듯..형사책임 '촉각'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8 14:15
수정2026.07.28 14:58

[SK에코플랜트 (사진=SK에코플랜트 제공)]

SK에코플랜트가 충남 아산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영업정지 등 처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충남 아산시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1명으로 조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일 때여서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SK에코플랜트가 2024년 경기 시흥시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약 2년 만에 겪은 두 번째 중대재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절차보다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유족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와 유족 측은 지난 17일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회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도 지난 18일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이주노동자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언어 장벽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작업계획을 마련해 노동청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고를 목격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과 전직 희망자 지원, 작업 중단 기간 동료 근로자의 임금 보전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자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있었고, 비상정지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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