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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일시보호…'정신응급' 필수의료 지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8 14:13
수정2026.07.28 14:23

[서울 마포대교에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살시도자에 대한 단기 보호 서비스가 도입되고, '정신응급'이 필수의료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자살시도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시도자는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끝나는 자살 긴급상황 대응책임이 격상됩니다. 앞으로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전체 자살 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됩니다.

자살시도자를 돕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확충되고, 출동 수당도 도입됩니다. 심야·공휴일에도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장 출동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신응급이 필수의료로 지정되고, 정신응급병상에 대한 수가 개선이 추진됩니다. 신체 치료가 끝나면 국가가 정신치료·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관리를 거부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중단자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설득·방문팀 등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됩니다.

일상에 복귀한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상담이 최우선 제공됩니다.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누구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9 상담원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늘립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상담원 업무를 자동화하고, '생명의 전화' 등 민간과도 협업할 예정입니다.

자살·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 공익광고 등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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