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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위탁 금지"…공항 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7.28 14:07
수정2026.07.28 14:16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이용객들에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포기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다시 부쳐야 해 탑승객과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자주 소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 액체류 등은 품목별 반입 기준이 달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라이터는 화재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라이터는 1인당 1개까지,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제품에 한해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개별 비닐봉투 또는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에 보관하거나 비행 중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칼과 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화장품과 음료, 김치, 고추장 등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 이하, 총 1L 이내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용기 용량이 100㎖를 초과하면 내용물이 적더라도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총기와 실탄, 폭발물, 도검류 등 안보 위해 물품은 기내와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이 금지되며, 반입을 시도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과 항공보안365 누리집을 통해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항 내 안내시설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은 공항에 도착하기 전 짐을 챙기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여름 휴가철 공항 혼잡을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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