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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동학대 사망' 원인 분석…친권상실 청구요건 구체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7.28 13:55
수정2026.07.28 14:19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됩니다.

개정령안은 우선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복지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부 등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 11∼15명으로 구성됩니다.

특별위원회는 분석 대상 사건 선정, 분석의 절차·방법, 분석 결과의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의 경우 6∼9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등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도 구체화됐습니다. 청구 사유엔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 불명·연락 두절, 질병·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학대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이들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부당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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