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일수록 과징금 더 많이…부과 체계 손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7.28 12:10
수정2026.07.28 13:3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 시스템 개편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매출액이 과징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고 조사·심의 협조 여부, 반복 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이 감면·가중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결과가 8∼9월 나올 예정"이라며 "기업 규모를 어떤 식으로 과징금에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선진국과 견줘 과도한 경제 형벌은 대폭 합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동전쟁과 같이 국제 정세,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 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사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빙과, 식용유, 영화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품목과 관련해 독과점 시장 구조, 고물가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식대를 계약할 때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장례식장 계약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필수 운송 분야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선 운임, 공급 좌석, 서비스 변경 등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와 관련해선 독과점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이행하는지 들여다봅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핵심 인력을 대거 흡수하는 형태의 편법적 M&A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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