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하도급대금 연동…법위반 반복시 과징금 최대 2배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8 11:50
수정2026.07.28 11:58
앞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원재료에서 연료와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도급법은 하도금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연료·열·전기 등)’까지 확대하면서 서면 기재 사항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기존에 규정하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삭제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행위(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 등)를 신고·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피해 수급사업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피해 수급사업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벌점을 2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부여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할 경우 벌점을 2.5점 경감할 수 있도록 추가 구간을 신설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한편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과거 법 위반행위 횟수 등을 고려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최대 100%로 높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 관련 내용은 다음 달 1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과 관련한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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