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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도시민박 바가지 없앤다…1차 적발시 영업정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8 11:31
수정2026.07.28 11:34

[자료=재정경제부]

앞으로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은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1차 적발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28일) 정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숙박업소들의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서 나온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 등 법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지난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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