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업률·생존율' 공개…창업 판단 돕는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8 11:26
수정2026.07.28 12:11
앞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생존율,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고시 개정은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해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은 추가하고,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생존율 등)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정보 등입니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등은 삭제됩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신규·변경등록 관련 서식과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직영점 의무 운영 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직영점 운영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직영점 의무 운영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등록거부·공개예정·등록취소에 관해 통지할 시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가중한도를 높이는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관련해 다음 달 4일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이 함께 공포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부과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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