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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쓸 데 많은데…"수익 때만 증권거래세·농특세 걷자"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7.28 11:23
수정2026.07.28 11:45

[앵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설령 손실을 보고 팔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묶어서 '거래세'라고 흔히 부르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래 때 수익이 없다면 이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가 예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까?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주식을 팔 때 실제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거래되는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는데요.

살 때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투자자들에 이중, 삼중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죠?

[기자]

당초 이재명 정부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올해부터 증권거래세를 0.05% 포인트 올렸는데요.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310% 넘게, 농어촌특별세는 160% 넘게 더 걷혔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거나 내년 800조 슈퍼예산 등 재정지출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장 약세 흐름에서 투자자 세금 부담 완화 여론이 형성되고 수익 발생 시에만 거래세를 매기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초과세수 계획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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