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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레버리지에 화들짝…고난도 ELS, 손실 10%p 전 '조기경보' 울린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7.28 11:23
수정2026.07.28 13:23

[앵커]

현재 자본시장에선 ETF가 관심 테마의 중심에 섰지만 그보다 앞서 ELS가 화제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로 변동성이 큰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대규모 손실 위험이 문제였는데, 이에 금융감독원이 ELS의 손실 위험이 다가오면 투자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조기경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ELS 조기 경보라는 게 어떤 구상입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ELS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기준까지 10%포인트 남은 시점에 조기경보를 발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낙인배리어는 ELS의 원금 손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선인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가 7000선일 때 가입한 ELS 상품의 낙인 기준이 40%인 2800선이라면, 지수가 50% 수준인 3500선까지 떨어졌을 때 조기경보가 울립니다.

현재는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기준 아래로 떨어진 뒤에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낙인이 발생하기 전에도 투자자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는 투자자가 사전에 등록한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조기경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고난도 ELS와 DLS가 적용 대상이며, 고난도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ELS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진 배경도 짚어주시죠.

[기자]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기초자산인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다수 상품에서 낙인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의 손실도 잇따랐는데요.

낙인이 발생한 뒤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지는 시점에 미리 안내해 투자자가 중도상환 여부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 달 관련 규정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9월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후 금융사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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