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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하위 25% 코스피 기업에 '저PBR' 꼬리표…11월 2일 첫 공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8 10:59
수정2026.07.28 12:00

[자료=금융위원회]

누적 3년간 하위 25% 기업에 '저PBR' 꼬리표를 붙여 공표합니다.



오늘(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산업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총 11개 업종으로 나눠 업종별로 PBR 순위를 산정합니다. 크게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정보기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후 업종별 구분에 따라 매반기별로 PBR(시가총액/순자산)을 산정합니다.

코스피 기준 산정 순위가 누적 3년(6반기)간 하위 25%를 기록한 경우, 저PBR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하위 10%로 완화된 기준을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코스닥의 경우 기술·벤처 중심이라는 시장 특성상 PBR 등 재무지표 관리에 대한 시장 차원의 관심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가 원칙이지만, 일회적 PBR 상승만으로 인한 공표대상 제외를 방지하기 위해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고려해 해당 PBR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저PBR 공표 기업은 최소 120개(코스피 80, 코스닥 40)에서 최대 220개(코스피 130, 코스닥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간 공표 면제
저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1년간 공표 대상에서 면제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거래소는 지침을 통해 기업들에게 저PBR 개선계획 상세 양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PBR 산정 기준일(공표일로부터 7거래일 전) 전까지 공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밖에 거래소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과거 반기별 PBR 수치, 업종별 하위 25% 및 10% 해당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간 저PBR 기업에 대한 페널티로서 누적 6년간(12반기) 기준 비율을 하회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1월 2일 첫 공표…상폐 심사 시에도 저PBR 고려
공표 시점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초 사업보고서 제출 최종시한이 지나면 4월 중 거래소가 사업보고서상 순자산 수치를 기반으로 PBR을 산출하고 5월 첫 거래일에 공표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첫 공표는 오는 11월 2일입니다. 금융위는 다음주(8.5일 예정)부터 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개시해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달 24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등을 최종 조율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저PBR 기업 리스트는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PBR로 공표된 기업은 증권사 HTS·MTS의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돼 투자자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그 도입 시점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거래소는 저PBR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등도 추진합니다.

또한,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및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저PBR을 상장폐지 심사 발동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발동 사유로 인해 심사가 개시되는 경우 고려요인으로 포함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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