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이번달 31일 조기 시행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7.28 09:18
수정2026.07.28 10:04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G)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으로만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매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괴리율 관리 체계는 8월 19일부터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호를 위한 종합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로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상장 상품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소 매매수량 단위 역시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매수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괴리율 관리 체계는 8월 19일부터 강화됩니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해당 증권사의 신규 종목 LP 업무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적정 괴리율을 반복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즉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 1시간을 추가(총 3시간 이수 필요)하고,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만 수료 시 재학습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운영 측면에서도 업계의 적극적인 안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될 경우 종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증권업계에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적정 유동성을 조절하며 시장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7월 31일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방안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장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향후 필요시 주기적 재교육, 모의거래 도입,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등 투자요건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까지 준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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