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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키운 장특공제…김용범 "한도 설정"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7 15:25
수정2026.07.27 16:02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장특공제 한도 설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주연 기자, 정부가 장특공제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7)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강화에 맞춰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과,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경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현행 장특공제와 관련해 "과하게 역진적인 제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서 기자, 장특공제 어떤 점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나요? 

[기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필요성 때문입니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즉 비싼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져 공제 혜택도 함께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장특공제 총액 5조 원 가운데 서울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3조 5천억 원, 약 79%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한 주택은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어,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대출 규제 역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보완하고,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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