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미공시해도 조합비 공제…노조 회계공시 연동 폐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7.27 14:53
수정2026.07.27 16:00
[양대 노총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유지하되,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에 따라 산하 노조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2023년 도입됐습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는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 규정이 노조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세제 혜택을 고려해 회계공시에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노조 회계공시 참여율은 89.1%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동 규정이 없어지면 상급단체와 산하 노조 간 공시 부담이 분리됩니다.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산하 노조가 요건을 갖춰 공시하면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 등에 부과됐던 공시 압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동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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