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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7 11:25
수정2026.07.27 12:00


라인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라인건설이 아파트 등의 석공사, 가스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전문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라인건설은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1억 6천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 총 11억 6천184만원을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습니다. 위반금액이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경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64개로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므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라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으므로 약식절차로 심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 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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