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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자 1.3억…최태원 회장 실탄 마련법은?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7.27 11:21
수정2026.07.27 12:01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금이 944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최 회장이 이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데, 분할금 액수가 워낙 커서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조슬기 기자,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거론됩니까?

[기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재계는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재 SK㈜ 지분 17.9%를 보유 중이며, 4400억 원 안팎의 주식이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당일인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약 8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추가 담보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지분을 직접 파는 시나리오는 과거 소버린발 경영권 위기를 경험한 바 있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계열사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리면 SK㈜로 들어오는 현금이 증가하고, SK㈜가 다시 배당을 확대하면 지분 17.9%를 보유한 최 회장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결산 기준 최 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약 10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되죠?

[기자]

두산그룹과 진행 중인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 협상이 아닌, 최 회장의 개인 실트론 지분 29.4% 부분입니다.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은 현재 약 1조 원대로 평가받습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SK㈜ 지분과 달리 경영권과 무관한 개인 자산이라 현금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SK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실트론 매각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상 이번 주가 재원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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