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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못한다" 호소에 대출 풀린다…청년·서민 숨통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7.27 11:19
수정2026.07.27 14:31

[앵커]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은행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상반기 결정된 올해의 은행별 대출 한도가 이미 거의 다 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속에, 정부가 결국 은행별 총량에서 일부 대출을 예외로 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청년이나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이 예외 대상으로 거론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제시하면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은 제외한 바 있는데요.

예외 대상을 청년·서민 실수요자 등으로 넓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는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집단대출도 예외가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게 따지자면 서민대출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기자]

주택 공급과 직접 관련된 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도 총량 관리 예외로 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주비 대출 역시 기존 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산정 기준을 바꿔 대출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3일 기준 약 148조원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24%에 달하는 만큼 예외 적용 시 실수요자 대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더 낮추거나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정부는 이미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로, 한도는 2억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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