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나선다…필수품목 갑질 집중 점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7.27 11:11
수정2026.07.27 11:29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가맹분야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20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및 협의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 대상으로는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높은 ‘화장품’ 업종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가맹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뜻합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이 아닌 로열티(정액∙정률)로 수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는 12월에 발표됩니다. 해당 내용은 직권조사 계획수립, 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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