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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현금 100만원"…'국가 축의금' 준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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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7.27 07:21
수정2026.07.27 07:22


정부가 이른바 '국가 축의금'으로 불리는 혼인 세액공제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편법 상속 논란이 이어진 가업상속공제도 30년 만에 대폭 손질합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 지원 방식입니다.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 도입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천85만 명 가운데 689만 명, 전체의 33%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습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국가 축의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도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일몰을 없애 상시 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이른바 한국형 IRA 도입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상속세 제도도 대폭 손질됩니다.

정부는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과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소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도 늘려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저평가 상장사의 주식 평가 방식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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