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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밑 공간은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적 공간 활용 시행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27 06:54
수정2026.07.27 06:58

[도로의 입체적 결정 개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도로는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했습니다.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지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입체적 활용의 규모와 범위를 정했습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체도로 적용 대상은 ▲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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