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밑 공간은 주차장으로…서울시, 입체적 공간 활용 시행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27 06:54
수정2026.07.27 06:58
[도로의 입체적 결정 개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도로는 공공성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했습니다.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지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입체적 활용의 규모와 범위를 정했습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체도로 적용 대상은 ▲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합니다.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를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도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한국만 5000만원 싸다"…회사가 밑지고 판다는 '이 차'
- 2.또 품절이다…"이게 천원?", 다이소 소비자 홀렸다
- 3.일주일 뒤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 4."주식에 된통 당하셨죠, 은행으로 오세요"…年 10% 특판 경쟁
- 5."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 6."우리 아들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대요"
- 7.걸그룹 연예인이 뚫은 '18억 로또'…커지는 청년 박탈감
- 8.1억4천만원 벌고도 건보료 0원?…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 9.전기요금 가르는 숫자 '450'…넘는 순간 요금 뛴다
- 10.젠슨 황, 李대통령 만나 "엔비디아-SK, 5천억불 파트너십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