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年 1천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7.27 06:17
수정2026.07.27 07:15
[건강보험료(PG) (사진=연합뉴스)]
월급 이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오늘(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흔히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입니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천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천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입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추가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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