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RIA 공제율 50%…"매도일 아닌 결제일 기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3:23
수정2026.07.26 13:31
해외주식 양도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말 기준 31만3594좌(2조656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말 8만3035좌(4140억원)에 비해 약 4배로 증가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다음달부터 12월 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공제율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1일 해외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해도 결제가 8월 4일 완료되면 80%가 아닌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000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33만원이지만 이후에는 16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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