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종부세 강화 유력…3그룹 차등화 방안 거론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1:11
수정2026.07.26 11:26
[종부세 손질 임박…초고가 1주택 관련 과세기준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편 콘셉트는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입니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밝힌 '차등 과세'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론회를 기반으로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 종부세 제도는 2주택 이하는 0.5∼2.7% 세율을 적용하지만, 3주택 이상에는 0.5∼5.0% 등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제 체계도 실거주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연령 공제와 장기 보유공제 등 기존 세액공제 체계를 유지할지, 실거주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할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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