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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하한선 모두 올린다…초고소득자 최대 612만원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1:00
수정2026.07.26 11:02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오늘(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상위 0.01% 수준의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번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던 하한선도 손질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꿉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됩니다.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세대이며,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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