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OLED 기술 유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 1심서 징역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0:44
수정2026.07.26 10:47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와 한씨는 각각 1996년과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 국가핵심기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윤씨는 이직 후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이 확보한 자료 및 정보를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 및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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