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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장특공제, '똘똘한 한 채' 권해…부동산 불로소득"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0:23
수정2026.07.26 10:24

[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처 (사진=연합)]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6일) 임 청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장특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의 제도로,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임 청장은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000억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4조5000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또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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