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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20억 넘는 '똘똘한 한 채' 지난해 종부세 461억원 공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7.26 10:02
수정2026.07.26 10:06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후 확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 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원·220.7%)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초고가 주택의 세액공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 기간 5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20∼50%, 연령에 따른 공제율은 20∼40%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80% 한도로 중복해 적용하며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역산하면 공시가격 20억원인 1주택은 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 69%)인 경우 시가는 65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3.6%)이라면 84억6000만원 선입니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439명(개인·법인 합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원 초과자는 1.6%인 8399명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071억원)의 22.2%를 누린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종부세 전체 세액공제액의 87.9%가 서울 주택에 적용됐습니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개인이나 고령자가 세금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총액에서 과표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는 13.1%였는데 1년 사이에 9.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과표 2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인당(개인·법인 합산 평균) 5570만원으로 전년보다 1681만원(23.2%) 줄었습니다.

과표 20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평균 결정세액은 159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정도 늘어 거의 변화가 없던 것과는 대비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현재보다 늘리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내일(27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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