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2천만원 넘는 일용직도 건보료 낸다…부과체계 개편 착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7.25 10:00
수정2026.07.25 10:45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여겨져 관행적으로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고숙련 인력의 단기계약 등 고용 형태 변화로 고소득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한 겁니다.
오늘(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천568명 중 연간 2천만원 초과 소득을 올린 대상은 전체의 약 5.2% 수준입니다.
구간별로는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14만4천761명(2.7%),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가 6만7천288명(1.3%),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가 3만3천237명(0.6%), 5천만원 초과가 2만9천969명(0.6%)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천313명(87.2%가 1천만원 이하, 7.6%가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천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영향을 받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4만9천명(0.3%)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천658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직인데도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으로 1억4천만원(230일 근무, 일당 60만원)을 번 A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거나, 1억1천만원(285일 근무, 일당 40만원)을 번 B씨가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보료 부과 면제 혜택을 받는 문제도 지적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조치 과감히…낙폭 보완대책도 정부 몫"
- 2.6500선 붕괴에 뿔난 삼성 소액주주들…"6억 성과급 멈춰라"
- 3.오빠차는 사라지고 엄빠·아재車만 잘 팔린다
- 4.'포모' 가고 '조모' 온다…결국 주식 안 산 사람이 승자?
- 5."대통령처럼?"…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매물 등장
- 6.일주일 뒤부터 현금 3천만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
- 7."집 한 채도 죄인가"…1주택자 '세금 폭탄' 반발
- 8.집값 뛴 동탄·구리 대신 뛴다…신고가 찍는 '이 동네'
- 9.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고3 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
- 10.반토막 난 '삼전닉스'…ETF 참사에 김용범 책임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