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붐 더 큰 몫 확보 무산"…외신, 최태원·노소영 판결 관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7.25 05:31
수정2026.07.25 05:3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자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테크 업계 거물의 전 부인이 10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AI 붐의 더 큰 몫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노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액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했던 2015년 SK하이닉스 주가가 약 3만3천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SK하이닉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판결이 나온 즉시 속보를 통해 결과를 전하고 "이번 이혼 소송은 한국 제2의 대기업을 이끄는 억만장자 지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설했습니다.
AFP통신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파경 사실을 알렸던 2015년에 비해 SK그룹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한 상황이며, 부부의 별거 후 SK그룹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소송이 될 것"이라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최태원의 순자산은 약 56억달러(8조1천8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한 곳을 세우는 데 기여한 배우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 그룹 주식 40% 이상을 요구해 최 회장의 SK 지배권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이후 노 관장은 현금 지급으로 요구 사항을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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