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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만 봤는데 횟수 차감…결혼중개 피해 주의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7.24 17:53
수정2026.07.24 18:34

[앵커] 

수백만 원이나 되는 가입비가 적지 않게 부담되지만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정보업체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찾기는커녕 피해만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수백만 원짜리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한두 차례 만남 이후 수개월째 소개를 받지 못했다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결혼 중개업체와 관련한 민원은 최근 3년 1천 200건을 넘기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일정 조건에 맞는 상대를 소개받기로 하고 440만 원에 가입했지만 소개는커녕 환불까지 거부당하는가 하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신부를 찾기 위해 1천 3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소개도,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프로필만 보여준 경우까지 만남 횟수로 차감하는 등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았고, 사전에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은선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장 : 여러 사업자별로 상대방에 대한 프로필 제공 주기, 매니저의 연락 빈도 등 서비스 내용을 잘 비교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만남 횟수 같은 중요 정보는 구두 약정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체 절반이 결혼이 성사되면 업체에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두고 있지만 성혼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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