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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자회사로 품는다…주식교환 이사회 승인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7.24 17:32
수정2026.07.24 17:32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이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했습니다.

주식 교환일은 8월 11일이며, 8월 31일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칩니다.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됩니다.

오늘 우리금융 이사회에 앞서 동양생명도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교환 승인 건을 의결했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찬성률은 79.9%, 의결권 행사한 주식수 기준으로는 찬성률 93.6%를 기록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의 교환가액은 8720원입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 부과 약 두 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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