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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아니라 '현금' 9440억원…왜? 어떻게?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4 17:12
수정2026.07.24 18:18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재원 어떻게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재판부가 재산분할 방법을 '현금 지급'으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SK그룹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주식 이전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보유 중인 SK㈜ 지분 17.9%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영권 유지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 회장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에는 관심이 집중됩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보유한 SK㈜ 지분을 활용한 주식담보대출 혹은 주요 계열사의 배당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시하면서 SK㈜ 주식을 처분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어졌다"며 "주식담보대출과 배당금 수령 등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해야 9440억원의 재산분할액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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